"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계약 조건 전국적 통일"
윤문용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1-12 17:20:27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강명구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해,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련된 관리규약을 시·도지사가 정한 준칙에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임대료 과다 책정이나 계약 기간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주민과 운영자 간 갈등이 심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울산에서는 실제로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을 ‘정원’에서 ‘보육 현원’으로 바꾸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자 부담을 줄인 사례가 있다.
기존에는 정원의 60%만 채워져도 정원 기준으로 임대료를 내야 해 운영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원 기준으로 바뀌면서 보다 합리적인 비용 산정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과 계약 조건이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운영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학부모와 주민은 투명한 기준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적 기준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 주민 갈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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