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계약 조건 전국적 통일"

윤문용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1-12 17:20:27

주민·운영자 갈등 해소, 보육서비스 질 향상 기대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강명구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해,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련된 관리규약을 시·도지사가 정한 준칙에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의 강명구 의원 포함 1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발의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는 임대료 과다 책정이나 계약 기간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주민과 운영자 간 갈등이 심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울산에서는 실제로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을 ‘정원’에서 ‘보육 현원’으로 바꾸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자 부담을 줄인 사례가 있다. 

기존에는 정원의 60%만 채워져도 정원 기준으로 임대료를 내야 해 운영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원 기준으로 바뀌면서 보다 합리적인 비용 산정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과 계약 조건이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운영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학부모와 주민은 투명한 기준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적 기준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 주민 갈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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