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청년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 전면 개편

원호식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11-02 18:14:54

군 운전병·장기렌터카·부모 차 운전 등 반영 시 최대 46% 할인

[도시경제채널 = 원호식 기자] 청년층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과 각종 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최대 절반 가까이 아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운전경력 및 무사고 경력인정제도’와 할인특약의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안내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운전면허시험장. [사진=연합뉴스]

우선 부모 자동차를 함께 운전하는 자녀의 운전경력을 인정해주는 ‘종피보험자 운전경력 및 무사고 경력인정제도’가 있다. 이는 부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등록하면, 자녀가 최초 자동차보험 가입 시 최대 3년까지의 경력과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보험가입경력 인정제도’를 통해 군 운전병과 장기렌터카 이용자도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이외 과거 운전경력이 없어도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 특약’ ‘운전자 연령 한정 운전 특약’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년층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할인 제도 및 특약을 잘 숙지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청년층이 경력인정제도와 특약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를 이달 개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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