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원활히 받으려면 최소 6개월 전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엄정숙 변호사는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직전에 대응하려 하면 이미 늦다”며 “임차인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려면 최소 6개월, 가능하면 1년 전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과제로 ▲집주인의 재정상태 점검 ▲대항력 요건 유지 ▲재계약 의사 조기 타진을 꼽았다. 집주인의 근저당 설정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상황을 직접 논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 주민등록과 전입신고, 임대차신고 여부를 점검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항력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도 조기 접촉이 유리하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보다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며 “6개월 전부터 연장 의사를 밝히면 임대료 협상에서도 더 좋은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계약 종료를 선택했다면 이사 계획을 서둘러 구체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특히 학군이 좋은 지역이나 인기 단지의 경우 물건 확보가 쉽지 않아 더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해 전세계약 만료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차인의 선제적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엄정숙 변호사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할 조짐이 보이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절차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기 대응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