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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세금반환소송, 승소해도 비용 회수는 제한적…구조 이해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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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세금반환소송, 승소해도 비용 회수는 제한적…구조 이해가 먼저”

도시경제채널 / 기사승인 : 2025-09-17 11:49:19
엄정숙 부동산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이 급증하면서 소송비용이 임차인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부터 변호사 선임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가운데,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17일 부동산 전문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반환소송은 비용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전략을 세울 수 있다”며 “특히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비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세금반환소송의 기본 비용은 인지대다. 소송가액, 즉 전세보증금 액수에 따라 산정되며 1천만원 미만은 0.5%, 1000만원 초과는 ‘소송가액 × 0.45% + 5000원’으로 계산된다. 전세보증금 1억원의 경우 인지대만 45만 5000원이 발생한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액의 10%가 할인된다.

송달료는 1회 5500원으로, 원고와 피고 각 1명 기준 10회분을 납부해 11만원이 필요하다. 실제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소송 종료 후 환급된다.

가장 큰 부담은 변호사 선임료다. 다만 승소 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소송가액에 따라 산정된 법정 기준 금액과 실제 약정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기준은 소송가액에 따라 ▲2000만원까지 10% ▲2000만~5000만원 8% ▲5000만~1억원 6% 수준이다.

승소 후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정받아야 한다. 엄 변호사는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만 나와 있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확정결정을 받으면 집행문 발급을 통해 강제집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임차인은 소송 전 예상 비용과 회수 가능 금액을 반드시 따져야 하며, 임대인은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전세금반환소송은 비용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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