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받은 임차인이 9월 한 달간 623건 추가돼 누적 4만1559건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 개최해 1642건을 심의하고, 총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만1559건에 달한다. 이번에 새로 가결된 건수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재심의 건이고, 44건은 기존 불인정 통보를 받은 후 이의를 제기해 요건 충족이 새로 확인된 경우다.
반면 가결되지 않은 1019건 가운데 583건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보증보험·최우선 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208건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28건은 재심의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면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가 기각된 경우 추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 9월30일 기준 1만1148호로, 올해 1~9월 월평균 684호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LH와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고, 지방 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빙지원 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예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전에 계약하려는 목적물의 권리 관계 분석과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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