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킨 기업에 대해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 전방위 제재를 포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5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금융 전방위 제재를 포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대통령 지시에 맞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금융 제재 강화 방안에 따라 대출금리·한도·보험료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확대 반영하도록 금융권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을 개선한다. 보증기관은 분양보증과 대출보증 심사에 안전도 평가를 도입하며,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면 정책자금 참여를 제한한다.
상장회사가 중대재해로 형사 판결을 받을 경우 관련 사실을 즉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비상장 회사는 모회사가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 의무 위반 시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규모에 따라 제재금,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조치를 취한다.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에도 중대재해 항목을 반영한다.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에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와 스튜어드십코드도 개정한다. 중대재해 다발기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신규 투자를 제한하고, 재해가 반복되면 투자금을 단계적으로 회수한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투자 전 영역에서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겠다”며 “기업들이 안전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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