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8조, 비용 부담 원칙 명확

[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전세금 반환 소송 중 임대인이 뒤늦게 변제해도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최근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소송 진행 중 임대인이 뒤늦게 전세금을 지급하더라도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률 해석이 제시됐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6일 “소송 도중 임대인이 전세금을 변제하더라도, 애초 소제기 원인을 제공한 임대인이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이 소송 중 변제하는 경우 사건은 원고 승소나 소 취하로 종결되지만, 소송 제기의 원인이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에 있다는 점에서 비용 부담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설명이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서기료,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된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실제 보수계약 금액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른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된다. 소송비용 회수를 위해서는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엄 변호사는 “전세금 회수가 목적이었던 임차인들이 소송비용 청구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소송이 발생했다면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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