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손보도 약관 위반

금감원이 KB손보와 AIG손보에 약관 위반으로 보험료 과다 수취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이 KB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에 보험료 과다 수취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보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KB손보에 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B손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0건의 계약에서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아 2억3440만원을 과다 수령했다. 또한 암수술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9건의 계약에서도 특별약관 소멸 처리를 하지 않고 보험료 1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AIG손보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해당 기간 뇌혈관질환진단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6건의 계약에서 특별약관 소멸 처리를 누락해 60만원을 과다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행위를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는 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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