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투기 사전 차단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6-18 15:08:55
5년간 효력, ‘사도 지분거래’ 원천 봉쇄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 내 ‘도로’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미 확정된 모아타운 선정지 3곳과 함께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 상정되는 6개 구역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지역까지 포함해 적용된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후보지 공개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지정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사도(私道) 지분거래’를 원청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도 지분거래는 개인이 소유한 골목길이나 도로 지분을 여러 명에게 분할해 거래하는 방식으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는 지역에서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정된 지역 내 도로는 오는 30일부터 2031년 6월2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되고, 대상 지역은 25일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6㎡ 초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15㎡ 초과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실거주나 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단순 투자 목적의 거래는 제한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1곳에 대해 사업구역 변경 사항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다만,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선정 절차와 허가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투기 요인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비사업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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