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분기 자체조달 법령 위반 797건 적발…“불공정 입찰 관행 뿌리 뽑는다”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4-27 15:04:47
1분기 1만5261건 점검, 797건 시정요구
공고기간 미준수 및 과도한 제한 등 다수
공고기간 미준수 및 과도한 제한 등 다수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조달청은 ‘2026년 1분기 자체조달 법령위반 점검’ 결과 총 797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조달 시장의 불공정 요소를 개선하고 위법한 입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공고기간 미준수 사례가 4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로지원법 해석 오류로 입찰참가자격을 잘못 적용한 사례가 113건, 과도한 실적 요구 및 지역 제한이 82건, 협상계약 과정에서 제안서 평가 기준의 특정 항목 기준을 초과 설정한 사례가 65건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에 즉각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주요 위반 사례는 유형별로 정리해 나라장터 공지를 통해 공유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전자조달법’ 개정 이후 나라장터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및 계약 사항에 대해 직접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자체조달 점검은 단순히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조달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상시 모니터링과 선제적 지도 활동을 통해 조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당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입찰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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