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내 산 쿠페이머니, 탈퇴해도 그대로’…공정위, 오픈마켓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

박준범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4-27 16:32:57

공정위, 쿠팡 등 7개 오픈마켓 ‘갑질 약관’ 적발
개인정보 보호 책임 회피 등 소비자 권리 복원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쿠팡이 회원 탈퇴 시 유상으로 구매한 쿠페이머니 등을 환불 없이 소멸시키거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회피하는 약관 등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독소조항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사업자가 책임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내용 등 총 11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의 한 쿠팡 캠프. [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 대상은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7개 오픈마켓으로, 이 가운데 쿠팡은 11개 유형 가운데 8가지의 가장 많은 불공정 약관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특히 ▲회원탈퇴 시 원상회복 청구권 제한 ▲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른 환불 조건 차별 ▲이용자 동의 없는 결제 방식 일방 변경 3가지 항목에서 단독 지적을 받았다.

쿠팡은 무상 지급된 쿠팡 캐시는 물론 이용자가 돈을 내고 구입한 쿠페이머니까지 탈퇴 시 소멸되도록 약관을 통해 규정해 왔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이미 대가를 지급한 재산적 가치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쿠팡이 해당 약관을 운용한 기간은 5년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로 유상 취득한 쿠페이머니를 잃은 소비자가 있는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쿠팡은 공정위 지적을 수용해 회원 탈퇴 시 소멸 대상을 무상으로 지급된 전자지급수단으로 한정하도록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회피하는 조항도 손질된다. ‘제3자의 악성 프로그램이나 불법 서버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약관은 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려 면피용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고의나 중과실에만 책임을 지도록 한정함으로써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을 배제하고, 그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다”라고 지적했다.

쿠팡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귀책 사유에 따라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약관을 수정할 예정이다.

네이버의 경우 이용자와 귀책이 경합이 있을 경우 사업자 책임을 일방적으로 면하는 조항이, 컬리는 이용약관보다 자체 운영 정책을 우선 적용하는 조항 등이 지적됐다.

이번 조사에서 지적된 불공정 약관 건수는 쿠팡 8개, 컬리 7개, 네이버·SSG닷컴·지마켓·11번가 각 4개, 놀유니버스 3개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실생활 영역의 약관을 적극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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