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5년까지 ‘서울형 시니어주택’ 1만2000호 공급…주거를 넘어 ‘생활 돌봄’으로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4-27 16:12:55
용적률 최대 200% 상향·30m 높이 제한 완화
건설자금 240억·토지비 100억 파격 융자 지원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서울시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계획’을 발표하고, 어르신안심주택·노인복지주택·자가형 시니어주택 등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 2040년까지 ‘서울형 시니어주택’ 8000호 공급 계획을 대폭 확대해 2035년까지 1만2000호를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3만호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3만명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로, 고령인구의 77%가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시니어주택 시장 역시 고가 실버타운 위주로 형성돼 약 49만명에 달하는 중산층 어르신들이 사실상 선택지 없는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한 공급 계획을 바탕으로 이미 2500호(8개소)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며 올해 목표인 1600호를 초과 달성했다.
서울형 시니어주택은 고령 친화적 설계와 저렴한 주거비는 물론 식사 제공과 청소·세탁 등 생활지원 서비스, 의료기관 연계, 건강관리와 여가 프로그램까지 포함한 생활형 주거 인프라로 운영된다. 이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노년의 일상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토지매입비는 최대 100억원까지 융자한다. 또 건설자금은 연 4%포인트 이자 지원과 함께 최대 24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 공공기여 완화와 기부채납 인정 범위 확대, 주변 시세의 95%까지 시장임대료 인정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재무 부담을 줄여 준다.
입주 어르신을 위한 지원도 강화돼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에게는 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을 시행해 초기 입주 비용 부담을 낮춘다.
도시계획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역세권 내 노인복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면 공공기여를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 높이 제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특히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시니어주택을 도입할 경우 최대 200%의 용적률 인센티브와 최대 30m 높이 완화가 적용되고, 폐교 및 통폐합 학교 부지를 활용한 시니어주택 공급도 추진된다.
신규 공급뿐 아니라 기존 주택 개선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오는 2035년까지 어르신 주택 1만 호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득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어르신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행정은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길을 열고, 기업은 생활지원에서 여가·건강관리까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협력 시니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기대가 되는 도시, 노후가 삶의 끝이 아닌 품위의 완성이 되는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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