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 ‘불법광고’ 활개...서울시내 업소 절반이 ‘위법’
박준범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7-13 16:44:20
서울시, 행안부에 이행강제금 최대 2000만원 상향 건의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도로변과 주택가 인근에서 불법 광고물을 부문별하게 운영해온 세차장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시내 세차시설 75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절반이 넘는 38개소(51%)에서 불법 광고물 관련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13일부터 12일간 자치구별 3개소씩을 선정해 진행됐고, 전체 75개소 가운데 26개소(35%)가 고정광고물, 24개소(32%)에서 유동광고물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
자치구 조치 결과(3일 기준)에 따르면, 전체 위반 38개소 가운데 21개소(55%)가 자진정비를 완료했고,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17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도 정비를 하지 않은 1개소는 자치구의 고발 미이행이 확인돼 지난 10일 서울시가 해당 업소를 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또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및 금액을 현행 연 2회 최대 500만원에서 연 5회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상습 위반과 고의적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되, 충분한 안내와 자진정비 기회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치구와의 촘촘한 공조, 법 개정 추진,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시민 안전과 도시 경관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허가 및 신고 절차와 적법한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옥외광고 사전 경유제’를 활용해 법 위반 소지를 초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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