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허위매물·수수료 초과 등 불법 행위 공인중개사 무더기 적발

이소정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5-27 19:25:40

불법 행위 총 782건 적발…등록 취소 등 강력 조치 완료

[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실시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총 782건을 적발하고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인중개사에 대해 등록취소(17건), 업무정지(22건), 과태료 부과(400건), 자격취소(4건), 자격정지(1건), 행정지도(338건) 등을 조치했다.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추진했다. [사진=AI 이미지]

서울시는 그간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허위·과장 광고와 무등록 중개,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추진해 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매물과 과장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예정)에 따른 가격 띄우기, 불법 개인정보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 일정에 맞춰 자치구와 함께 예방 활동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실거래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수한 사례 등을 확인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다”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엄정한 조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입주(예정) 단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이상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금 회피 목적의 부동산거래 400여건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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