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플랫폼 어린이 신발서 발암물질 ‘284배’…서울시, 판매중단 조치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6-30 15:47:25

알리·테무·쉬인 어린이용품 21개 검사 결과…5개 제품 ‘부적합’ 판정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일부 어린이용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여름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신발·완구·모자 등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 신발 제품에서 안전기준치의 ‘284배’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AI이미지]

이에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이번 검사에서 어린이용 신발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메인 소재와 장식, 깔창 가죽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를 최대 284.6배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와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과 피부 및 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가운데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

또 다른 어린이용 신발 1개 제품에서는 36개월 미만 영유아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부품 8개가 확인됐다.

어린이용 완구에서는 비눗방울 장난감 1개 제품이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낙하 시험 과정에서 뿔 주변이 파손되며 날카로운 끝이 발생해 사용 중 찔림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모자 1개 제품도 겉감의 pH가 8.2로 기준 범위(4.0~7.5)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띨 경우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7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와 수영복, 수모 등을 대상으로 추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