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빚보증 논란,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차단

윤현중 기자

news@dokyungch.com | 2025-12-30 15:56:10

SH공사 ‘컴포트레터’ 사례 계기… 유사 보증행위 전면 금지 추진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출자법인 한강버스의 은행 대출을 돕기 위해 사실상 보증에 준하는 ‘컴포트레터’를 제공한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전용기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30일, 지방공사가 체결할 수 없는 계약 범위에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빚보증 방지법은 전용기, 김우영, 허성무, 이재관 의원 등 15인이 공동발의 하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채무 보증 계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SH공사가 제공한 컴포트레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실제로 은행은 이를 근거로 채무불이행 시 자산 매입을 요청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채무 보증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신용보강행위’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용기 의원은 “지방공사가 시민의 혈세로 타 법인의 빚을 떠안는 구조를 차단하는 것이 법의 본래 취지”라며, “유사 보증행위를 명확히 금지해 제2의 SH공사 사례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공기업의 편법적 보증 관행을 근절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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