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감찰 완료…124건 미흡사항 조치
윤현중 기자
news@dokyungch.com | 2025-12-30 16:01:21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서울시가 구로구와 서초구 관내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 74곳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124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해체·신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됐으며, 안전감찰관과 건축·구조·토질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했다. 적발된 사항 중 즉시 시정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했으며, 법령 위반이 확인된 업체와 관계자에 대해서는 시공자 14건, 관리자 8건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행정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안전난간·개구부 등 안전가시설 설치 미흡,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 예방 조치 부족, 흙막이 가시설 관리 소홀, 계측기 관리 부실, 품질관리자 미배치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착공신고 또는 허가 조건으로 의무화하고, 교육 대상을 건축주·시공자·감리자뿐 아니라 안전·품질관리자, 장비 기사 등 현장 핵심 인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공사장 안전사고 전파 방식을 표준화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운영하며 올해만 103건의 안전감찰을 실시했으며, 광진구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자율적 안전관리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건설 현장의 작은 부주의가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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