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보상안은 국민 기만·꼼수" 시민단체·SNS 비판
윤현중 기자
news@dokyungch.com | 2025-12-30 17:05:29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 발표 이후 시민단체와 SNS 상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쿠팡은 피해 고객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 총액 1조 6,850억 원 규모라고 밝혔지만, 현금이 아닌 자사 서비스 이용권으로만 지급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쿠팡 쇼핑·쿠팡이츠에는 각각 5천 원만 배정되고 나머지 4만 원은 여행·럭셔리 서비스에 집중돼 체감 가치가 낮다는 평가다. 언론은 “전례 없는 규모”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소비자 구제보다 마케팅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SNS에서는 “사실상 1만 원 보상에 불과하다”, “쿠폰은 액면가보다 가치가 낮고 사용 제한이 많아 피해 보상이라 보기 어렵다”는 불만이 다수 제기됐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한 사고에 대한 책임보다 소비 유도용 프로모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으며, 탈퇴한 회원이 다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꼼수 보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쿠팡의 보상안을 ‘국민 기만’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집단분쟁조정과 집단소송을 추진하며, 솜방망이 과징금 규정을 손보고 집단소송법·징벌적 손해배상제·증거개시제도를 포함한 ‘쿠팡방지3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쿠팡의 5만 원 쿠폰은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꼼수”라며, 과거 SK텔레콤 등 사례와 비교해도 훨씬 후퇴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연석청문회에서는 언론사 광고 협박 논란도 불거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언론사에 대해 광고 중단 협박을 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이영목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은 “예산 문제로 이번 달 광고 집행이 어렵다고 말했을 뿐, 명시적으로 중단을 언급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종합적으로 시민사회는 쿠팡의 보상안을 “피해 회복이 아닌 강제 소비 유도”로 규정하며 실효성 없는 면피성 대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책임 규명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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