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새벽 소셜미디어서비스 X(구 트위터)를 통해 “1주택도 거주용과 비거주용을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다”며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비거주 1주택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을 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매물 출회를 막고 투기를 조장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되, 투자성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방향성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세제개편을 통한 단기적 시장 안정책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집값 억제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장특공제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필요 시 세제를 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결국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당장 세제를 고치지는 않겠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은 종료하고 ‘똘똘한 한 채’ 신화를 깨기 위한 장특공제 손질 가능성을 높이는 흐름으로 읽힌다.
공급 확대를 정책의 핵심으로 삼으면서도, 투기적 수요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과거 정부의 세제 중심 규제와는 다른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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