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관리처분 인가 동시 신청 허용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전면 개선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수도권에 향후 5년간 23만4000세대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에 23만4000세대 착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일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민간과 공공의 이익균형 속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주민공람·의회 의견청취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위원회 지원 대상을 확대해 10억~15억원의 초기사업비를 지원하고, 조합 융자한도도 최대 60억원으로 상향했다.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무상 컨설팅과 표준 매뉴얼도 제공한다.
조합 설립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가 있으면 조합설립 동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게 했고, 지자체가 행정정보를 직접 제공해 동의서 징구도 수월해진다. 아울러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한 번의 총회로 동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또한 공사비 분쟁 조정을 위해 통합분쟁조정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갈등이 발생하면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를 의무화한다. 감정평가와 관리처분 공람 절차도 병행해 기간을 단축하며, 준공 전 대지측량 등 사전 절차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절차 개선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핵심 대책”이라며 “사업성과를 보완하고 갈등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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