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실시간 기사

  • [BTS컴백쇼 D-1]방탄소년단 워킹 영상, 광화문서 최초 공개
  • 李대통령, ‘서울-양평고속도로’ 재개지시…野 “사과 우선”vs지역 “환영”
  • 국토부1,2차관, '중동발 리스크'에 동분서주…교통·항공 '비상대응' 총력
  • [기자수첩]보랏빛 광화문, ‘K-자부심’과 ‘시민 불편’의 아슬아슬한 경계
  • '부동산 가격·실거래가 한눈에'…네이버페이, 부동산 매물지도 개편
  • 한강변 명품 단지 예고…이촌동 강변강서아파트, 39층 명품 주거단지로
  •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 3회 공개…“버틸 것인가, 갈아탈 것인가”
  • 쿠팡 새벽배송 ‘12시간 혈투’ 체험기...염태영 의원 “민생은 현장에 있다”
  • 회원가입
  • LOGIN
도시경제채널
도시·부동산경제·IT입법·정책오피니언도경채 뉴스
도경채 뉴스 만난사람들도시경제뉴스도경픽부동산픽
도시경제채널

전세금 반환분쟁 "계약 해지, ‘보냈다’보다 ‘도달했다’가 중요"

Home > 도경채 뉴스 > 만난사람들

전세금 반환분쟁 "계약 해지, ‘보냈다’보다 ‘도달했다’가 중요"

김학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8 12:18:23
엄정숙 변호사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통신사 발신확인서 등 확보
임대인에 통지 도달했음을 입증해야 돼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이번 판결은 ‘대항력 유지의 기본’을 다시 상기시킨 사례”라며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이미 이사를 나갔다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전세금 반환 분쟁에서 계약 해지 통보의 ‘도달 시점’이 보증금 반환 시기뿐 아니라 지연손해금 규모까지 좌우하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해지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해당 통지가 임대인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해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전세금 반환이 수개월 늦어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7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해지 통보는 언제 보냈는지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언제 도달했는지가 법적 기준”이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해지 시점이 늦춰지고, 전세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그대로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표시를 임대인에게 도달시켜야 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발송’과 ‘도달’의 차이로 분쟁이 잦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했을 경우 상대방이 열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달 시점을 부인하는 사례가 많고, 내용증명을 보냈더라도 수취 거부나 폐문부재로 반송되면 도달 여부 입증이 어려워진다.

엄 변호사는 “임차인들은 통상 ‘보냈다’는 사실에 안심하지만, 법원은 ‘받았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며 “도달이 입증되지 않으면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고,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체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지 도달 시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다시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그만큼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시점도 늦어진다. 해지 시점이 한 달만 밀려도 지연손해금 계산에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분쟁 현장에서는 ‘도달이 곧 돈’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한 임차인은 계약 만기 석 달 전 카카오톡으로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임대인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도달 시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묵시적 갱신이 성립돼 전세금 반환이 수개월 지연됐다. 엄 변호사는 “해지 통보의 도달 여부 하나로 소송 금액과 일정 전체가 뒤바뀌는 일이 적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전세금 반환 분쟁이나 소송을 대비한다면 단순히 통보 사실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 통신사 발신 확인서 등 임대인에게 통지가 도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학영 기자
김학영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 [기자수첩]대한민국 허리 40대의 '비명', 지표는 위기를 말하고 있다

  • 강북권 첫 ‘르엘’ 브랜드, ‘이촌르엘’ 88가구 이달 일반분양

  • 박주민 “재건축·재개발 공공지원 확대… 용산정비창 2만호 공급”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dokyungch.com/article/1065574942192005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 3회 공개…“버틸 것인가, 갈아탈 것인가”
  • 쿠팡 새벽배송 ‘12시간 혈투’ 체험기...염태영 의원 “민생은 현장에 있다”
  • 여의도 삼익·은하, 56층 랜드마크로 변신…‘규제철폐’로 사업성·녹지 다 잡았다
  • 원효로1가·여의도·잠실 장미 '청신호'…서울시 주요 정비사업 대거통과
  • 용산 원효로1가에 최고 40층, 총 2,743가구 주거단지 들어선다
  • 잠실 ‘장미’ 5,105가구 매머드 단지 변신…49층 한강변 랜드마크 확정

포토뉴스

  • '부동산 가격·실거래가 한눈에'…네이버페이, 부동산 매물지도 개편

  • 한강변 명품 단지 예고…이촌동 강변강서아파트, 39층 명품 주거단지로

    한강변 명품 단지 예고…이촌동 강변강서아파트, 39층 명품 주거단지로

  • 쿠팡 새벽배송 ‘12시간 혈투’ 체험기...염태영 의원 “민생은 현장에 있다”

    쿠팡 새벽배송 ‘12시간 혈투’ 체험기...염태영 의원 “민생은 현장에 있다”

많이 본 기사

1
[기자수첩] ‘공천권’보다 무서운 ‘민심’… 오세훈의 외로운 호소, 그 이면
2
[기자수첩]1,400억 한강버스, '대중교통'이라는 고집을 내려놓을 때
3
“강남 불패 신화 반드시 깨겠다”…정부, 보유세 인상 준비
4
강북권 첫 ‘르엘’ 브랜드, ‘이촌르엘’ 88가구 이달 일반분양
5
李대통령 “부동산 증세는 ‘전쟁의 핵폭탄’... 필요하다면 최후 수단으로 쓸 것”

Hot Issue

국토부1,2차관, '중동발 리스크'에 동분서주…교통·항공 '비상대응' 총력

[BTS컴백쇼 D-1]방탄소년단 워킹 영상, 광화문서 최초 공개

李대통령, ‘서울-양평고속도로’ 재개지시…野 “사과 우선”vs지역 “환영”

[기자수첩]보랏빛 광화문, ‘K-자부심’과 ‘시민 불편’의 아슬아슬한 경계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 3회 공개…“버틸 것인가, 갈아탈 것인가”

매체소개 채용안내 광고문의 기사제보 약관 및 정책 이메일수집거부
도시경제채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0 | 대표전화 : 02-2088-2977
제 호 : 도시경제채널 | 등록번호 : 서울, 아56114 | 등록일 : 2025-08-08 | 발행일 : 2025-08-08
발행·편집인 : 이찬호 | 제보메일 : news@dokyungch.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우진
Copyright ⓒ 도시경제채널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도시·부동산 
    • 전체
    • 도시정비
    • 입찰·분양
    • 서울·전국
  • 경제·IT 
    • 전체
    • IT경제
    • 금융·증권
    • AI·통신·유통
    • 인프라·신공법
  • 입법·정책 
    • 전체
    • 정책·법률
    • 정부·상임위
    • 세미나·토론회
  • 오피니언 
    • 전체
    • 사설·칼럼
    • 기자수첩
    • 인사동정
    • 생활·문화
    • 오늘의운세
  • 도경채 뉴스 
    • 전체
    • 만난사람들
    • 도시경제뉴스
    • 도경픽
    • 부동산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