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11단지 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 2개월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며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번 지정은 ‘신탁방식 재건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천구는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목동 11단지의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공정관리 계획에서 제시한 표준 처리기한은 정비구역 지정 후 1년이지만, 양천구는 이를 10개월 앞당겨 고시를 완료했다. 이는 신탁방식이 가진 절차 간소화와 행정 효율성의 장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신탁방식은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인허가, 시공사 선정, 분양, 정산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목동 11단지는 부지면적 12만8천㎡에 용적률 약 300%를 적용해 기존 15층 1,595세대에서 최고 41층, 총 2,679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북측 신트리공원과 연계한 근린공원, 봉영여중·목동고 인근 소공원 조성 등으로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도 마련된다. 도로 및 공공시설 정비도 병행돼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된다.
현재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8개 단지가 신탁방식을 채택해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이 중 5·9·10·13·14단지에 이어 11단지까지 총 6개 단지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신탁방식은 전문정비업체가 사업 전반에 참여해 전문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천구는 나머지 신탁방식 추진 단지에 대해서도 신속한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신탁방식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라며 “목동 14개 단지 모두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선 만큼, 후속 절차도 적극 지원해 양천구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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