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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농민 등 조합원 돈으로 호화 출장·성과급 남발" 특별감사 결과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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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농민 등 조합원 돈으로 호화 출장·성과급 남발" 특별감사 결과 충격

김학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8 15:04:04
농축산부 특별감사, 5차례 해외출장서 숙박비만 4천만원 집행 호화생활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발표한 특별감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5차례 해외출장에서 숙박비 상한선을 4천만 원 이상 초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1박당 250달러(34만원)를 넘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50만 원에서 최대 186만 원을 초과해 고급 숙박비를 집행한 것이다. 기본금액인 250달러에 186만원을 초과한 것은 1일 숙박에 200만원이 넘는 5성급 호텔에서 숙박한 것이다. 

농민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땀으로 모인 자금이 회장의 사치성 출장비로 낭비된 사실은 충격을 주고 있다.


농협 감사 결과 브리핑 하는 김종구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농협중앙회에서 연간 3억 9천만 원의 실비·수당을, 농민신문사에서는 3억 원이 넘는 연봉과 퇴직금까지 챙겼다. 

퇴직 시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수억 원대의 퇴직공로금까지 수령했다. 농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실과는 정반대로, 농협 수뇌부는 특권적 보상 체계를 누려온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임원들에게 직상금과 특별성과급을 무제한적으로 지급했다. 2024년 한 해에만 중앙회장이 10억 원이 넘는 직상금을 챙겼고, 전무이사와 감사위원장도 수억 원대의 성과급을 수령했다. 

업적과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은 농민들의 돈을 내부 권력층의 보상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법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은 비서실에 카드를 배정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개를 회피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투명성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농민들의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비상임 이사·감사 등에게는 월 300만~400만 원의 활동수당 외에도 특별활동수당이 증빙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됐다. 또한 신임 이사에게는 태블릿PC를 개인 소유로 지급하고, 퇴임 시에는 전별금과 여행상품권, 순금 기념품까지 제공됐다.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참석한 모든 조합장에게 22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지급하는 등 과도한 혜택이 남발됐다.

농협재단 역시 이사장 단독 지명으로 사무총장을 채용하고, 회원조합을 통해 기부물품을 전달하면서도 실제 농민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623억 원 규모의 계약 중 622억 원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으며, 그중 대부분은 농협 관련 회사와 체결됐다. 기부물품조차 농민을 위한 목적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운영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농협의 반복적인 비위를 막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일부 사안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농협회장의 호화 출장비와 임원들의 과도한 임금·성과급은 농민들의 피 같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농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특권을 누려온 농협 수뇌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제도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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