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개별 건축 활성화 기대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개별 건축 지원정책 ‘휴먼타운 2.0’의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개인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저층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휴먼타운 2.0’ 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에서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의 신축·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인사업자·법인만 가능했던 신청 대상을 일반 개인까지 넓혀 실거주 목적의 건축주도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주택 유형도 다양해졌다.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더해 다중주택이 포함돼 원룸형 주택이나 셰어하우스 등 청년층 주거 선호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신청 시점도 건축허가 완료 이후에서 허가 접수 단계로 앞당겨 개인 부담을 완화했다.
또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은 지상 연면적 기준 30% 이하에서 지하 포함 전체 연면적 30% 이하로 변경됐다. 건축주 본인이 거주할 1가구에 한해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 건축도 허용되지만, 해당 초과 가구의 건축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저층주거지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청년·1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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