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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엄정숙 변호사, "잠적한 집주인, 전세금 돌려받을 길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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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엄정숙 변호사, "잠적한 집주인, 전세금 돌려받을 길은 있다"

김학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8 11:02:41
엄정숙 변호사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계약이 끝났는데도 연락이 안 돼요.”
최근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A씨는 전세계약 만료일을 맞았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문자와 등기우편을 수차례 보냈지만 모두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다.

이처럼 집주인이 잠적해 임차인이 법적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은 28일 “집주인이 사라졌더라도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주소 불명은 전세금 반환소송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는 “최근 ‘깡통전세’ 피해가 늘면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도 임대인의 소재를 찾지 못해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받지 않아도 절차상 송달이 인정돼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엄 변호사는 “이 제도는 잠적한 집주인에게 유일하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라며 “단, 법원은 주소 불명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만 공시송달을 허가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상 주소 외에도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 열람, 인터넷등기소 조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임대인의 소재를 확인하려 노력했다는 증빙을 갖춰야 한다. 법원 송달집행관이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 기록도 필요하다.

엄 변호사는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이후 절차가 중요하다”며 “판결 확정 후 ‘집행문 부여’와 ‘확정증명원 발급’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며 “주소 불명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와 함께 공시송달을 통한 빠른 진행이 보증금 회수의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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