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실시간 기사

  • 삼성전자, 3분기 HBM 시장서 2위 탈환… 마이크론 제쳤다
  • 도곡개포한신·중화우성타운 아파트, 재건축 본격화
  • 가재울7구역·상계5구역, 정비사업 통합심의위 통과… 대규모 재개발 본격화
  • 답십리·을지로3가, 도시정비 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 인천시 '2025 아시아도시경관상' 본상 수상… 개항장 역사문화 보전 ‘국제적 성과’
  • 두산건설, 창립65주년 맞아 사랑의 김장 650kg 나눔
  • 챗GPT앱, 31개월 만에 누적결제액 30억 달러… 디즈니·틱톡보다 빨라
  • 회원가입
  • LOGIN
도시경제채널
도시·부동산경제·IT입법·정책오피니언도경채 뉴스
도경채 뉴스 만난사람들도시경제뉴스도경픽부동산픽
도시경제채널

[인터뷰] 엄정숙 변호사, "잠적한 집주인, 전세금 돌려받을 길은 있다"

Home > 도경채 뉴스 > 만난사람들

[인터뷰] 엄정숙 변호사, "잠적한 집주인, 전세금 돌려받을 길은 있다"

김학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8 11:02:38
엄정숙 변호사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계약이 끝났는데도 연락이 안 돼요.”
최근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A씨는 전세계약 만료일을 맞았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문자와 등기우편을 수차례 보냈지만 모두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다.

이처럼 집주인이 잠적해 임차인이 법적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은 28일 “집주인이 사라졌더라도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주소 불명은 전세금 반환소송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는 “최근 ‘깡통전세’ 피해가 늘면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도 임대인의 소재를 찾지 못해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받지 않아도 절차상 송달이 인정돼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엄 변호사는 “이 제도는 잠적한 집주인에게 유일하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라며 “단, 법원은 주소 불명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만 공시송달을 허가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상 주소 외에도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 열람, 인터넷등기소 조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임대인의 소재를 확인하려 노력했다는 증빙을 갖춰야 한다. 법원 송달집행관이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 기록도 필요하다.

엄 변호사는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이후 절차가 중요하다”며 “판결 확정 후 ‘집행문 부여’와 ‘확정증명원 발급’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며 “주소 불명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와 함께 공시송달을 통한 빠른 진행이 보증금 회수의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학영 기자
김학영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 “배달앱 매출 의존도 높지만, 수수료 부담은 여전히 ‘폭탄’”

  • 취약계층이 직접 꾸린 집밥 식당… 시장·후원자 응원 속 지역 상권에 새 활력

  • 12월 화재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2517건 발생, 절반 이상이 ‘부주의’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dokyungch.com/article/1065578574241441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두산건설, 창립65주년 맞아 사랑의 김장 650kg 나눔
  • 챗GPT앱, 31개월 만에 누적결제액 30억 달러… 디즈니·틱톡보다 빨라
  • 11월 전국 민간아파트 청약경쟁률 “27개월 만에 최저”
  • 휴대전화 개통때 안면인증… 1조대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
  • [포토뉴스] 크리스마스 빛으로 물든 ‘2025 서울라이트 DDP 겨울’
  • 영등포 양평13구역, 최고 49층 990세대 대단지로 탈바꿈

포토뉴스

  • [포토뉴스] 크리스마스 빛으로 물든 ‘2025 서울라이트 DDP 겨울’

    [포토뉴스] 크리스마스 빛으로 물든 ‘2025 서울라이트 DDP 겨울’

  • [포토뉴스]광화문 밝힌 겨울의 시작…서울윈터페스타’ 점등

    [포토뉴스]광화문 밝힌 겨울의 시작…서울윈터페스타’ 점등

  • CJ ENM

    CJ ENM '정년이'…방미통위 올해 최고의 프로그램 선정

많이 본 기사

1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이자율 기준마련... 임차인부담 줄인다
2
국민 10명 중 7명 “쿠팡 강제조사 필요”…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불참
3
부동산 '인허가 신속지원센터' 법제화… 국회 개정안 발의
4
동양고속 거칠것 없는 ‘폭등’… 3주 만에 8배 상승 
5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 1등은 GS건설

Hot Issue

가재울7구역·상계5구역, 정비사업 통합심의위 통과… 대규모 재개발 본격화

답십리·을지로3가, 도시정비 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11월 전국 민간아파트 청약경쟁률 “27개월 만에 최저”

휴대전화 개통때 안면인증… 1조대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

영등포 양평13구역, 최고 49층 990세대 대단지로 탈바꿈

매체소개 채용안내 광고문의 기사제보 약관 및 정책 이메일수집거부
도시경제채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 대표전화 : 02-2088-2977
제 호 : 도시경제채널 | 등록번호 : 서울, 아56114 | 등록일 : 2025-08-08 | 발행일 : 2025-08-08
발행·편집인 : (주)뉴미디어온 | 제보메일 : news@dokyungch.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뉴미디어온
Copyright ⓒ 도시경제채널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도시·부동산 
    • 전체
    • 도시정비
    • 입찰·분양
    • 서울·전국
  • 경제·IT 
    • 전체
    • IT경제
    • 금융·증권
    • AI·통신·유통
    • 인프라·신공법
  • 입법·정책 
    • 전체
    • 정책·법률
    • 정부·상임위
    • 세미나·토론회
  • 오피니언 
    • 전체
    • 사설·칼럼
    • 기자수첩
    • 인사동정
    • 생활·문화
    • 오늘의운세
  • 도경채 뉴스 
    • 전체
    • 만난사람들
    • 도시경제뉴스
    • 도경픽
    • 부동산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