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추석 연휴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면제된다.
정부는 4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민자 고속도로도 포함되며, 하이패스 단말기를 켜고 통과하면 자동으로 ‘0원’ 처리된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번 면제는 귀성·귀경 차량 이동이 집중되는 추석 당일과 전후 기간에 맞춰 이뤄지며, 3일 자정 전에 진입해 4일 새벽에 빠져나가거나 7일에 진입해 8일 자정 이후에 나가는 차량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는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최장 9일 연휴로, 교통량이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귀성은 5~6일 오전, 귀경은 8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갓길 개방, 버스전용차로 연장, 휴게소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교통 혼잡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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