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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실명공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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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실명공개 범위 확대”

윤현중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1 12:17:22
안태준 의원,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요건 1억원으로 낮춘다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의 실명 공개 범위를 확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은 11일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공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안태준의원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는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채무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을 명시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실명 공개 요건이 까다로워 피해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실제로 올해 7월 기준, 공개 요건별 해당 하는 인원을 보면 임차보증금 채무 불이행자는 최소 1만4243명(1호 요건)인데, 이중 공개된 인원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612명에(11.3%) 그치고 있다. 최소 반환 채무액도 8조4982억원에 이르는 것에 비해, 공개된 반환 채무액은 2조7460억원인 것에 그쳤다.

개정안은 기존 공개 요건 중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구상채무 액수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강제집행ㆍ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실효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으로써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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