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원호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 측(SK에너지·현대오일뱅크)에 송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이들 업체의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공식 심의 절차가 본격 개시됐다.
공정위 심사관 조사에 따르면,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지난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제품의 입금가, 확정가, 판매정책 등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공유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을 직접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총 44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9호(정보교환)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종 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며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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