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매 여부 고지·거부권 신설 소비자선택권 보장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국내 금융권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소비자 마케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은행들은 AI 상담원을 도입해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과 비대면 상담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는 무인점포와 디지털 데스크까지 운영하며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불법 금융업자들이 AI 음성·메시지를 활용한 광고 전화와 사칭 계정을 늘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9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AI 사용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반드시 인간 상담원을 통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AI 금융상품 판매 투명화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금융권의 AI 도입 가속화가 있다. 소비자가 AI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일부 은행은 AI 행원을 전국 영업점에 배치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AI 기반 무인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불법 금융광고 전화와 AI 사칭 계정은 금융감독원과 빅테크 기업의 차단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 불안은 커지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인공지능이 금융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나,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는 소비자 보호”라며 “AI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AI 활용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 금융사들의 AI 마케팅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불법 광고 전화와 사칭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따라서 AI 금융상품 판매 투명화법이 시행되면 금융권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며,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AI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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