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영등포구가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이웃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구는 4,400면 중 379면을 ‘파킹프렌즈’ 앱과 연동해 공유주차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공유 대상을 확대해 두 가지 신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구는 “주차난 해소와 지역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잠시주차’는 주간(오전 9시~오후 7시)에 배정 차량이 없는 주차면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시 본인의 구획을 ‘잠시주차 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정 가산점을 받아 선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배정자의 이용 요금은 기존과 동일한 월 4만 원이다. 한편 ‘지정주차 공유’는 건물 출입구 등 특수 위치에 설치되는 ‘지정주차 구획’을 배정자뿐 아니라 가족·손님 등 방문객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방식이다. 기존에는 등록 차량 1대만 이용 가능했으나, 공유 신청 시 소규모 점포의 고객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두 제도로 운영되는 주차면에는 전용 바닥 로고가 표시되며, 배정자가 차량 이동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이동하지 않으면 무단주차로 단속될 수 있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하다. 영등포구는 기존 공유주차 현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차 공유 확대는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하는 정책”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주민이 체감하는 주차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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