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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잠시주차·지정주차 공유’ 도입…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개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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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잠시주차·지정주차 공유’ 도입…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개방 확대

윤현중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2 17:47:03
주민 편의·상권 활성화 목표… 가족·방문객도 함께 쓰는 공유주차 체계 구축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영등포구가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이웃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구는 4,400면 중 379면을 ‘파킹프렌즈’ 앱과 연동해 공유주차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공유 대상을 확대해 두 가지 신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구는 “주차난 해소와 지역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잠시주차’는 주간(오전 9시~오후 7시)에 배정 차량이 없는 주차면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시 본인의 구획을 ‘잠시주차 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정 가산점을 받아 선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배정자의 이용 요금은 기존과 동일한 월 4만 원이다. 한편 ‘지정주차 공유’는 건물 출입구 등 특수 위치에 설치되는 ‘지정주차 구획’을 배정자뿐 아니라 가족·손님 등 방문객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방식이다. 기존에는 등록 차량 1대만 이용 가능했으나, 공유 신청 시 소규모 점포의 고객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두 제도로 운영되는 주차면에는 전용 바닥 로고가 표시되며, 배정자가 차량 이동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이동하지 않으면 무단주차로 단속될 수 있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하다. 영등포구는 기존 공유주차 현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잠시주차(위), 지정공유(아래) 바닥 표시 그림 /영등포구 제공
잠시주차(위), 지정공유(아래) 바닥 표시 그림 /영등포구 제공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차 공유 확대는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하는 정책”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주민이 체감하는 주차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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