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집을 경매에 직접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자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시장 혼란과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종오 의원 등 11인은 임대차 등기를 설정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 의무와 임대차계약서 허위 기재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조항도 포함했다.
임대차 등기는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도 최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설정한다. 전입신고만 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하면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
앞서 지난달 2일에도 한창민 의원 등이 보증금 미반환 기간을 2개월로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월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해 최장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2~3개월 지연만으로 경매 절차를 허용하면 시장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새 임차인 모집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까지 경매로 해결하는 방식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빌라 전세사기 피해는 경매로 넘겨도 낙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며 “오히려 아파트 전세 시장만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계약서 허위 기재에 대한 중개인 처벌 강화 조항도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보 확인 권한 없이 처벌만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수 협회 사무총장은 “임대인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개인이 이를 확인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집토스 이재윤 대표는 다가구 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각 호실 보증금은 등기에 나오지 않아 중개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정보 접근 권한 없이 책임만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고 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APEC CEO 서밋서 ‘K-사회적가치 기업관’ 운영](https://dokyungch.com/news/data/2025/10/30/p1065593589289032_477_h2.jpg)
![[포토] 김윤덕 국토부 장관,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송지선 안전 점검](https://dokyungch.com/news/data/2025/08/29/p1065598332258014_2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