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오는 21일부터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원으로 선임되면 6개월 내 12시간 이상의 직무·윤리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 과정에는 조합 운영과 관련된 제도, 회계, 세무, 직무 소양과 윤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가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련 사업을 진행하며, 내년 상반기부터 부동산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집합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조합설립추진위원장, 조합장, 감사, 전문조합관리인 등 조합 임원 전원이다. 21일 이후 선임·연임·선정된 임원은 해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조합 임원은 조합의 방향성과 운영 효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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