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원호식 기자] 최근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회사를 긴급 소집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사흘간의 연휴가 끝난 시점을 틈타 사기범들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 상담을 가장하거나 피해보상 등을 미끼로 접근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 사기범이 악성 앱 등을 통해 확보한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무단 실행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6일부터 한 달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지정해 피해 예방에 나서고, 향후 개인정보 유출을 이용한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격상하고 추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고객 전담 창구 설치·운영 ▲FDS 모니터링 강화 ▲ASAP 활용 공동 대응 ▲피해구제 관리·감독을 통해 2차 피해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고객 자금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차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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