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의 법정 공방, 533억 원 청구... 결과는 2심도 '패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4년 시작된 이 소송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암 치료비 등을 담배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단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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