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과천시가 외국인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시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 과천시는 26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됐다.
이번 지정으로 외국 국적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는 허가 대상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반드시 과천시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 의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까지 확대된다. 이는 자금 출처 투명성을 강화하고 편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과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성 자금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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