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LH가 지자체 토지 확보 부담을 줄이는 공공토지 비축 사업 신청을 내년 1월23일까지 받으며, 보상·매수 전 과정을 전담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10일 공공토지 비축 사업 신청 접수를 내년 1월 2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사업은 LH 토지은행을 통해 도로, 공원, 산업단지, 주택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선제 확보해 적시에 공급하는 제도다. 2009년 도입 이후 전국에서 총 102개 사업, 약 5조7000억원 규모가 추진됐다.
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보상 업무를 LH에 전담시키게 된다. LH가 자체 자금을 투입해 협의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 절차 전체를 수행하며, 보상 완료 후 지자체는 계약금 10%만 우선 납부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별도의 보상 조직을 꾸릴 필요가 없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장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비 상승 부담도 줄일 수 있다.
LH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말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신청 절차 편의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2주간 ‘집중 상담주간’을 운영하며 기존 설명회 대신 1대1 맞춤형 컨설팅 방식을 도입한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공공토지 비축 사업이 지역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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