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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 환급률 2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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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 환급률 20% 적용

도시경제채널 / 기사승인 : 2025-08-22 09:23:18
행사 기간 8월 24일~12월 31일…최대 4만 원 환급

주 단위 환급·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침수 피해를 입은 시장 모습/도시경제채널 

중소벤처기업부가 특별재난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22일 중기부는 특별재난지역 49곳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률을 기존 10%에서 추가 10%를 더해 총 2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단위 환급과 병행해 진행되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환급이 이뤄진다.

행사는 오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환급은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나누어 주 단위로 진행하며, 각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 지급된다. 행사별 최대 2만 원, 합산 시 최대 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함에서 수락하지 않으면 환급액은 소멸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피해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전통시장·상점가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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