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공정위가 허위 할인율 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발해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소비자 대상 상품을 판매하면서 약 7500건의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금액을 ‘정가’로 표시한 뒤 이를 기준으로 허위 할인율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27만원에 판매된 태블릿PC의 정상가를 66만원으로 부풀려 58% 할인된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오션스카이는 이 방식으로 2422개, MICTW는 5000개 상품을 판매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도 적발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와 약관을 표시하지 않았고, 알리코리아는 한국 전용관 ‘케이베뉴(K-Venue)’를 운영하며 입점업체의 신원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할인 광고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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