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하늘 기자] 그동안 혼인·출산 가구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사라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8·3 세제개편안’의 혼인·출산 지원 조항을 통합 반영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기존 가구주 1인에서 주거지 분리 거주 무주택 부부 가구주의 배우자까지로 확대된다.
또 유류세 환급에서 제외됐던 경차 2대 소유 세대는 경차 소유자간 혼인신고가 이뤄지면 경차 1대분은 환급되고,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기간에 임신 단계 기간이 새롭게 포함된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제 개선 효과를 지속 모니터링해 청년·신혼부부가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8·3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될 예정으로,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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