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응해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민간임대주택 296가구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절차가 끝나는 12월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선지급 예산을 확보했으며 SH공사·신한은행과 협의를 마쳐 차질 없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증금 선지급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내달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 자격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역할도 강화한다. 내년 조성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와 건설자금 이차 보전 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연 4회 점검해 보증보험 미가입이나 갱신 거절 문제도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임대 사업자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서울시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