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까지 계약분에 한 해서는 중과세 유예 적용 논의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오는 5월 9일 종료를 다시 한번 못박았다. 그는 25일 오전 소셜미디어 서비스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새벽에 이어 두 번째로 올린 글로, 제도 종료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게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즉,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과세 유예를 인정하되,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과세 체계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상법 개정 당시 기업과 사회의 저항을 언급하며 “막상 개정하고 나니 모두가 좋아졌다”는 점을 들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역시 고통과 저항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해지고 돈도 더 잘 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