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수용을 둘러싼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사업 추진에 차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이달 초까지 제기된 토지수용 관련 소송은 1601건, 소송 가액은 약 4725억원에 달했다. 이 중 개인·기업이 보상액 증액을 요구한 사건이 61%로 가장 많았고, LH가 원고로 나선 사건은 34%였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817건, 가액은 2283억원 규모다. 지구별로는 고양창릉 352건, 남양주왕숙2 172건, 남양주왕숙 146건, 하남교산 65건, 인천계양 63건, 부천대장 19건 순으로 집계됐다.
3기 신도시 6개 지구에서 보상금 증액 소송은 977건에 달했으나 LH가 승소한 사건은 12건에 불과했다. 613건은 화해 결정, 36건은 패소, 23건은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LH는 법원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윤종군 의원은 “불필요한 행정소송으로 시간만 허비한다면 사업 속도는 늦어지고 국민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토교통부는 보상과 주민 협의 등 지연 요인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인도소송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제소 이후 이주한 주민에 대해서는 즉시 소를 취하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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