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누적 신고 1만7455건…금품수수 제재 95% 달해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 위반 신고 건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2016년 9월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10년간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10년간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사진=권익위]
이번 점검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 약 2만4000곳이 대상으로, 공공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와 연간 교육·상담 실적,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처분 내역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6%로 집계됐고, 연 1회 이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97.8%였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 공공기관에 접수된 누적 신고 건수는 1만745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9346건으로 53.5%를 차지했고, 이어 금품수수 7558건(43.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51건(3.2%)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18년 43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부터 증감을 반복한 뒤 2025년에는 1280건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298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품수수 제재가 2828명으로 94.8%를 차지했고, 부정청탁 140명(4.7%),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5명(0.5%) 순이었다.
이번 실태 점검에서는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사례가 확인돼 권익위는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이행을 요청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10년간 신고건수와 제재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며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지난 6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87.1%로 나타났다.
또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행정분야 75.4%, 교육분야 72.9%, 언론분야 56.8%가 공정해지고 있다고 답했고, 향후 제도 개선 과제로는 ‘위반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가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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