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수당·허위 용역 등 ‘천태만상’…환수·수사 의뢰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보조금 정산 및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2개 지자체를 선정해 최근 3년간(2022~2024년) 집행된 체육 분야 보조사업 전 과정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 전국 지자체가 추진한 체육 분야 보조사업은 모두 3만1578개로, 교부된 보조금은 약 1조5313억원에 달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방체육단체가 각종 대회를 개최하면서 선수들에게 받은 참가비 등 대회 수익금을 보조금 신청 단계부터 정산 단계까지 누락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처럼 수익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보조사업에 투입된 보조금 규모가 최소 200억원 이상인 것으로 권익위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체육회가 수익금 수입·지출 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정산 누락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ㄱ연맹은 비슷한 대회를 여러 기초지방정부에서 개최하면서 대회 수익금 전액을 우수선수 해외 파견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고했지만, 조사 결과 항공료는 학부모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약 1억4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권익위는 보고 있다.
또 ㄴ체육회는 대회 참가비로 발생한 약 5800만원의 수익금 가운데 약 4800만원을 임의로 집행하고, 이 가운데 약 1800만원은 협회 지도자 부의금 등 사업 목적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을 편취한 사례도 확인됐다. A 기초지방정부의 체육 분야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은 2023년 보조사업비 부족으로 용역업체에 정상적 대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2024년 실제 용역이 없었음에도 허위 임차용역 계획서를 첨부한 공문서를 작성해 일반회계 예산 약 2000만원을 허위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족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사업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ㄷ협회 사무국장은 본인이 보조사업 물품의 발주와 납품, 검수까지 수행하면서 배우자와 모친, 장인, 친구 등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용품 등을 허위 발주하는 방식으로 2022~2025년 사이 모두 162회에 걸쳐 약 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지역체육단체에서도 임원이나 그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대회 관련 물품을 비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96건(약 2억8000만원 상당)이 확인됐다.
체육행사 유치금에 대한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B 기초지방정부는 국가대표 평가전 개최를 위해 ㄹ협회에 3억원을 지급하는 등 3년간 총 8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유치금 명목으로 집행했지만, ㄹ협회가 유치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세부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C 기초지방정부 역시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ㅁ연맹에 대회 타이틀 협찬 비용으로 해마다 8000만원씩 3년간 총 2억4000만원을 집행했지만, 사후 정산자료가 없었다.
ㅂ체육회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대회 주관 중앙협회 및 연맹에 유치금 명목으로 14건 약 6억2000만원을 집행했지만, 유치금 세부 집행내역과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했다.
보조금이 체육회와 종목단체 임원 등의 수당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도 적발됐다.
ㅅ체육회는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인건비 약 3400만원을 체육회 회장 등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했고, ㅇ체육회는 종목단체 운영지원 명목으로 53개 단체 사무국장에게 매월 16만5000원씩 해마다 약 1억원 상당을 법령이나 조례상 근거가 없는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계약 쪼개기와 식사비 허위·과다 청구, 지방정부 승인 없이 보조금 재교부, 의무사항인 감사보고서 작성 및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기초지방정부에 통보하고 환수 등 시정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또 횡령·배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안은 수사 의뢰하고, 이같은 부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에 제도개선 대책 마련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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