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휴대전화 내역 등 증빙 인정 요구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주민등록을 옮겨 놓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면 자녀 등 상속권자가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내용. [사진 및 자료=AI 이미지]
현행 제도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 등 무주택 상속권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거주 여부는 주민등록 전입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만큼 채무로 인한 보증금 압류 우려 등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상속권자는 승계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체 규정을 통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면 임차권 승계를 허용하고 있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일부 지방도시공사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실거주를 입증할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SH와 GH 등 자체 규정이 없는 지방도시공사에 주민등록 미전입 상속권자의 실거주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국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 내역뿐 아니라 휴대전화 발신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실거주 증빙자료로 인정하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억울하게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일을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