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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국비 최대 15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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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국비 최대 150억원 지원

유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0 17:45:01
연말까지 지자체 사업계획 접수, 내년 상반기 심의·선정
지역특화·노후주거지정비·인정사업 대상…오는 11일 공고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부터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주민과 상인 등 사업 주체의 역량을 높이고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주체를 육성하는 등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국토교통부 청사.

공모 절차는 지방정부의 경우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되고,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공고부터 접수까지의 기간도 기존 약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전컨설팅은 기존 1회에서 최소 2회 이상 실시한다. 또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SOC) 현황조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사시설의 중복 설치를 방지하고, 주민 의견을 좀더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민 수요조사 표준양식을 마련해 활용할 계획이다.

2027년 신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특화재생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인정사업 3개 유형으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세분화해 선정한다.

지역특화재생사업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화와 상권활성화, 창업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한다. 일반정비형은 5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 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인정사업은 점 단위의 기반시설 설치·정비와 건축물 리모델링 등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3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이 지원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다”며 “지방정부·지원센터·지역주민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 내 모든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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