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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선수금 운용 ‘통제’…공정위,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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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선수금 운용 ‘통제’…공정위,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행정예고

유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4 17:17:34
선수금운용지침·연간 운용계획 마련
1000억원 이상 업체, 심의위 설치 의무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점검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사진=공정위]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운용할 때 향후 재화 등의 공급과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

또 파생상품과 가상자산, 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거래 규모와 조건, 회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특히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자산에 선수금을 과도하게 투자해 재무건전성이나 계약 이행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이나 담보 제공도 주의 대상이고, 특수관계인과 자금·채권·부동산·상품·용역 등을 통상적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거래해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내부통제 체계도 새롭게 마련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선수금 운용의 기본방향과 투자 가능 자산, 투자 심의절차, 위험관리 절차 등을 담은 ‘선수금운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 회계연도 또는 이에 준하는 기간마다 선수금운용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 운용계획에는 유동성 관리계획과 투자계획, 위험관리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선수금 운용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가 지배주주 등과의 거래나 파생상품·가상자산·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고위험자산 투자를 심의할 경우에는 공제조합·은행 등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과 회계·재무 분야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해 소비자의 선수금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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