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조치 과징금 최대 30%…조사·심의 협조 감경은 10%로 축소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부터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한 것으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가 4일부터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시행한다. [사진=AI이미지]
공정위는 그동안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더라도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이 낮아 과징금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구분을 좀더 세분화했다.
가맹·대리점 분야에서는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세부평가 기준표도 일부 개선했다.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최근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 있어도 과징금이 최대 50% 가중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상한이 확대된다. 또 반복 법 위반 과징금 가중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특히 대리점 분야는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의 과징금 가중률이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지고, 가맹 분야는 보복조치 시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다.
반면 기존에는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할 경우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전 과정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에서 감경이 이뤄진다.
또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도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해 10% 이내로 제한되고, 가맹 분야에서는 가벼운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도 삭제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돼 사업자의 법 위반 유인을 줄이고, 좀더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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