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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조화·음식·장례비 ‘내맘대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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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조화·음식·장례비 ‘내맘대로’ 철퇴

유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5 15:17:56
조화 소유권 유족에 명시, 장례식장 임의 처분 금지
미조리 식품 반입 허용 및 계약 전 장례비 설명 의무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앞으로 장례식장에서 조화를 사업자 임의로 처분하거나 재판매를 강요하지 못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 및 장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개정에 따라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조화를 유족의 소유라는 점이 명확해져 장례식장이 조화를 처분하려면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앞서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에서 조화를 1000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조화를 처분하려 하자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또 외부 음식물의 반입 기준도 구체화됐다.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할 수 있지만,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반입이 허용된다.

특히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이라도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단, 사전 협의 없이 반입한 외부 음식물로 식중독 등 위생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장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도 의무화된다. 장례는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여러 업체의 가격과 서비스를 충분히 비교하기 어려운 만큼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이같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단체 등에 통보해 적극 도입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례식장과 소비자간 분쟁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한국장례협회의 표준약관 심사 청구를 받아 추진됐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공정거래위원회
  •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 #한국장례협회의 표준약관 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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