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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3사 ‘면책·책임 전가’ 4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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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3사 ‘면책·책임 전가’ 4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 

유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6 16:31:32
해킹·비밀번호 유출 시 통신사 고의·과실 책임 명확화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조항 4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 조치된 4개 유형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조항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조항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의제 조항이다.

AI 이미지 제작

기존 약관은 비암호화된 무선구간(Wi-Fi)이나 사설전화교환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속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를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해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또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정한 조항을 개선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법률보다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일반적 과실에 따른 책임까지 포함하도록 수정했다.

이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면제한 조항과 약관 변경이나 계약 해지 시 이용자가 일정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묵시적 동의 조항도 개선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통신사업자의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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